달로로 상품은 공장에서 출고돼 현지 창고와 물류센터, 국제 배송과 통관을 거쳐 손님께 갑니다. 주문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금액과 상황을 고르시면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적립금·예치금·쿠폰을 쓰셨다면 아래 칸을 펼쳐 주세요.
일부만 취소하실 때는 결제하실 때 쓰신 비율 그대로 나누어 돌려드립니다.
수수료 144,000원
적립금으로 받으시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쇼핑에만 쓸 수 있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예치금은 언제든 계좌로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최소 10,000원, 최대 300,000원이며 돌려드릴 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주문에 쓰신 적립금·예치금은 같은 형태로 먼저 돌려드립니다.
| 언제 | 수수료 |
|---|---|
| 결제 직후 (주문내역에서 직접) | 없음 |
| 공장 발주 전 | 없음 |
| 공장 발주 후 | 상품가의 3% |
| 검수 중 (국내 출고 전) | 상품가의 6% |
| 배송 시작 후 | 취소 불가 — 받으신 뒤 반품 |
결제 직후에는 마이페이지의 주문내역에서 바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1:1 문의로 알려 주세요.
교환 수수료는 상품가의 10%입니다. 같은 상품을 반품하실 때(12%)보다 늘 저렴합니다. 되돌아온 상품을 바로 다시 보내드릴 수 있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단순 변심 반품 수수료는 상품가의 12%입니다. 접수는 받으신 날부터 7일 이내, 1:1 문의로 해 주세요. 7일이 지나면 단순 변심으로는 받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내배송' 표시가 붙은 상품은 해외로 되돌려 보낼 일이 없어 수수료가 절반입니다.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 드리거나 무상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비용은 전부 달로로가 부담합니다.
달로로 상품은 공장에서 출고돼 창고와 물류센터를 지나 바다를 건너옵니다. 주문 하나가 취소되면 그 길을 거꾸로 되짚어야 하고, 그때마다 실제로 돈이 나갑니다. 수수료는 그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몫이며 달로로가 이익을 남기는 항목이 아닙니다.
수수료에는 아래 제반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접수하실 때 아래 둘 중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고르지 않으시면 예치금으로 넣어 드립니다.
| 예치금 | 적립금 | |
|---|---|---|
| 받는 금액 | 수수료 뺀 금액 | 수수료 없이 전부 |
| 계좌로 출금 | 가능 | 불가 |
| 유효기간 | 없음 | 1년 |
| 쓰는 곳 | 상품 결제·교환 수수료 | 상품 결제만 |
쓰신 적립금은 적립금으로, 쓰신 예치금은 예치금으로 먼저 되돌려 드립니다. 카드로 결제하신 나머지 금액만 위의 둘 중 골라서 받으시며, 수수료도 그 나머지에서 빠집니다.
결제하실 때 쓰신 비율 그대로 나누어 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를 적립금 10만 원 + 카드 90만 원으로 사시고 그중 절반인 50만 원어치만 취소하시면 → 적립금 5만 원 + 예치금 45만 원입니다. 수수료는 여기에서 다시 빠집니다.
세 가지 중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품절·통관 실패·불량으로 상품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되면 1:1 문의와 문자로 바로 알려 드리고, 아래 선택지를 보여 드립니다.
| 선택 | 돌려받는 것 |
|---|---|
| ① 전액 환불 | 결제 금액 전부 (수수료 없음) |
| ② 같은 상품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 상품 + 적립금 5% |
| ③ 다른 상품으로 바꿔서 재주문 | 바꾼 상품 + 적립금 5% (차액은 정산) |
②·③을 고르시면 기다려 주시는 데 대해 상품가의 5%를 적립금으로 바로 넣어 드립니다(최소 10,000원, 최대 100,000원). 물건을 받으신 뒤가 아니라 고르시는 즉시 들어갑니다.
통관 보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이름·연락처가 맞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는 환불이나 재출고가 아니라 부호만 고치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저희가 먼저 확인해 안내드리니 안내 문자의 링크에서 바로잡아 주세요.
취소·교환·반품·환불 문의는 사이트 1:1 문의로 받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공휴일 휴무)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이 안내는 2026년 9월 20일 이후 들어온 주문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